상가 월세 5% 이상 못 올린다고? 10년 동안 쫓겨나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!

어이~ 다들 잘 지냈댜? 부동산 맛동산 아저씨여.
요새 장사하기 참 팍팍하쥬?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으실 거여.
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장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가져왔시유.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내용만 딱 집어줄 테니 잘 들어보셔유.
🏢 10년 동안은 안심하고 장사하셔유!
상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고 단골 모으는 데 시간 걸리쥬?
💡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까지 영업 기간이 보장된당게!
–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가능혀유.
–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,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유.
📈 월세 올릴 때도 5% 룰이 있당게!
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20%씩 올려달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유?
🔥 법적으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기존 금액의 5%를 초과하지 못혀!
– 한번 올려주고 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려달라고 못 하는 법이유.
⚠️ 단,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5%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을 꼭 계산해봐야 혀유.
💰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딱 지켜준다유!
열심히 장사해서 가게 가치 올려놓고 나갈 때 권리금 못 받으면 억울해서 어째?
✅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유.
–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, 건물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당게.
상가 계약할 때는 10년, 5%, 6개월 같은 핵심 숫자를 잘 기억해두셔야 억울한 일 안 당혀유. 다들 꼼꼼하게 챙겨서 대박 나시길 바랄게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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